타인의 우편물을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보면 최소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타인의 우편물을 열어보던, 타인이 나의 우편물을 열어보는 일이 바로 그것인데요 오늘은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본인의 우편물 이외에 타인(법인 포함)의 우편물을 열어본다면 이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타인의 봉함하거나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형법 제 316조 제 1항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열어볼 수도 있겠죠? 자기 앞으로 온 우편물인줄 알고 개봉하는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비밀침해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반복된다면 사법기관에서 믿어줄리가 만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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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 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