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이후 매년 연금수령액이 줄어드는 이유
슬픈 이야기 하나 전달해드립니다. 공무원 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받아갈 연금액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매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에 퇴직하시는분의 연금이 340만원이었다면 2022년에 퇴직하시는분의 연금은 335만원으로 줄어드는겁니다 * 동년임용, 동갑 가정 어떤분들은 "공무원연금 그거 우리가 낸 세금으로 퍼다주는거아니냐" "공무원은 철밥통인데, 퇴직하고 나서도 연금 펑펑 받아가냐" 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공무원분들은 재직 중 받는 월급의 9%씩을 * 2016년 이후 월급부터 9%, 그 전에는 개정안에 따라 조금씩 차등 강제로 '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공제하고 받습니다. 즉, 완전 세금으로 운영되는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금융
2022. 9. 3. 0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