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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고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

by 매일불광불급 2022. 9. 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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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제철 해외영업팀에 5년 간 근무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한 A씨는 요즘 고민으로 인해 통 잠을 잘 수가 없다. 이유는 부서장을 통해서 회사 인사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A씨는 이후 출근도 안 하고 휴가를 낸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벌써 1달이 다 되어가는데, A씨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계산에 이 출근하지도 않는 무급기간이 포함될까봐 걱정이 산더미이다. A씨의 퇴직금은 마지막 회사가 질질 끌던 1개월의 무임금 기간이 포함되어 3개월 계산이 될까? 

 감정이입을 크게 하지 않고 간단히 생각만해보아도 정말 화가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노무적 해석은 어떠할까? 시원하게 해결을 하여 A씨가 빨리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선 퇴직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를 보아야한다. 퇴직이라함은 근로계약에 그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 하지만 A씨의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의 약정이 없고, 자의에 의한 퇴직이다. 이럴 때 노동부예규는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였으면 그 승낙의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으로 정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한다. 즉, 사직서 또는 사표를 내고 회사에서 그것이 수리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인것이다. 특정시점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가 퇴직시기가 될 것이다. 노동부예규 제 37호(1981.6.5)

 하지만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회사)가 이를 승낙하지 않는다거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일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시를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존속된다. 이 경우 임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 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당기 후의 1지급기를 경과함으로써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 660조

 그러므로 A씨는 회사가 사직서를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해도 사직서를 수리한 시기가 원칙적으로 퇴직시기가 될 것이다. 자 이제 A씨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약 1개월의 무임금 시기가 적용처리되는 부분을 보자. 이 부분의 임금이 1개월 무임금처리로 인하여 통상임금보다 적게 될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산정의 기준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 19조 제 2항. 2002. 12. 27. 2000다 18714판결

  판례를 찾아본다면 "근로자의 사직서제출에 의한 퇴직의 효력은 사용자(회사)가 그 사직서를 임의로 수리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달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 660조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에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경우 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달을 포함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한다"고 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지법 1994.10.6 91가 합 89078

 즉, 회사가 일부러 사직서 수리 안하고 질질끌면서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이 떨어지면 답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리되게끔 협의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사표던지고 퇴사해본 사람은 안다. 밖에 나와보면 세상 참 고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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