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이 고의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퇴직금 산정
ㅇㅇ제철 해외영업팀에 5년 간 근무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한 A씨는 요즘 고민으로 인해 통 잠을 잘 수가 없다. 이유는 부서장을 통해서 회사 인사팀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어떤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A씨는 이후 출근도 안 하고 휴가를 낸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벌써 1달이 다 되어가는데, A씨는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퇴직금 계산에 이 출근하지도 않는 무급기간이 포함될까봐 걱정이 산더미이다. A씨의 퇴직금은 마지막 회사가 질질 끌던 1개월의 무임금 기간이 포함되어 3개월 계산이 될까? 감정이입을 크게 하지 않고 간단히 생각만해보아도 정말 화가나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 노무적 해석은 어떠할..
법
2022. 9. 2. 2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