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없어진 재형저축! 한번 들어는 보셨을겁니다.
해지해야할까요? 연장해야할까요?
재형저축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당시 7년이상을 유지하면 비과세로 전환이 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상품입니다.
*서민형은 3년 이상 기준이었습니다.
만기가 7년이지만 3년을 추가로 연장가능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연장을 고민하십니다.
여러가지 포인트로 해지와 연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금리와 세금 2가지로 봅니다
금리적 측면,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재형저축의 상품형태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가입하셨다면
가입당시 4%대 금리보다는 현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은 단리입니다. 복리 아닙니다.
즉, 재형저축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형저축 해지 후 예적금에 다시 가입을 하시거나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게됩니다.
재형저축에 만기연장을 한다면 계속 원금에만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면 만기 원금+이자를 재투자할 방법까지 고민하셔야합니다.
세금적 측면,
비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포인트는
이자소득세 15.4% 입니다.
즉,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내느냐 or 내지않느냐 입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자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재형저축의 일반형을 2015년에 가입하셨다면 2022년에 7년이 채워져 비과세가되니
본인의 가입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요즈음엔 워낙 타 금융상품이나 증시가 좋아서 많이 해지하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운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액을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재형저축의 만기이자는 말씀드린것러럼 비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건 '비과세' 단어에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과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소득이 많다면 재형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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