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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 만기연장 하지말라는 이유

금융

by 매일불광불급 2022. 3. 18.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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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연장하지 말고, 해지하세요!

 

지금은 없어진 재형저축! 한번 들어는 보셨을겁니다.
해지해야할까요? 연장해야할까요?

 

재형저축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만 가입 가능했던 상품입니다.
당시 7년이상을 유지하면 비과세로 전환이 되고,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상품입니다.
*서민형은 3년 이상 기준이었습니다.

만기가 7년이지만 3년을 추가로 연장가능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연장을 고민하십니다.

 

여러가지 포인트로 해지와 연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금리와 세금 2가지로 봅니다

 

금리적 측면,
우선 본인이 가입한 재형저축의 상품형태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가입하셨다면

가입당시 4%대 금리보다는 현재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형저축은 단리입니다. 복리 아닙니다.
즉, 재형저축은 이자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재형저축 해지 후 예적금에 다시 가입을 하시거나
다른 투자 상품에 가입을 한다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게됩니다.
재형저축에 만기연장을 한다면 계속 원금에만 이자가 붙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시려면 만기 원금+이자를 재투자할 방법까지 고민하셔야합니다.

 

세금적 측면,
비과세와 일반과세 비교 포인트는
이자소득세 15.4% 입니다.
즉,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받을 때 15.4%의 세금을
내느냐 or 내지않느냐 입니다.

 

재형저축은 비과세이기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자 전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일반적인 예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재형저축의 일반형을 2015년에 가입하셨다면 2022년에 7년이 채워져 비과세가되니
본인의 가입상품을 잘 확인하시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시는것이 맞습니다

 

*요즈음엔 워낙 타 금융상품이나 증시가 좋아서 많이 해지하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퇴직이 가까운 경우
본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액을 확인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재형저축의 만기이자는 말씀드린것러럼 비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건 '비과세' 단어에서 모두 다 아시겠지만,
비과세는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타 소득이 많다면 재형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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